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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관리비 할증제 도입 안내
작성자: 최수진 조회수: 313 작성일: 2019/02/15
[ 계산법 샘플_SPF.xlsx]

1. 항상 대학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ABMRC 소형동물실 사육공간이 지속적으로 포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당분간 추가적인 사육 규모 확대가 불가함에 따라 사육실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일부 연구자에 집중된 cage 운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사육관리비 할증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2018-4차 연세의생명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 cage 수량에 따른 할증사육비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사육실 효율성 제고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할증 수가 적용 운영 방안
     - 사육규모 80 cage 초과 시 80 cage 단위로 일정 비율 할증함
     - 2019. 3. 1.부터 80 cage 구간별 각각 10%씩 할증하며, 6개월 단위로  10%씩 할증률 인상
       (2020년 9월 40% 할증 최대 적용)
  나. 2019. 3. 1.~8. 31. 할증 사육 수가 – 구간별 10% 적용 (단위 : 원)

Cage 구간

~80

81~160

161~240

241~320

321~400

401~480

∙∙∙

   할증률

100%

110%

120%

130%

140%

150%

∙∙∙

증구간 사육비

SPF

800

880

960

1,040

1,120

1,200

∙∙∙

클린

840

920

1,000

1,090

1,170

1,260

∙∙∙

PDX

1,230

1,350

1,470

1,590

1,720

1,840

∙∙∙

※ 단, 할증률 반영 시 원단위는 절하된 금액을 적용함
※ 해당 할증 수가 적용은 마우스 사육 시에만 해당됨

4. 적용일자 : 2019년 3월 1일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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