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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동물 사육관리비 할증제 운영 변경 안내
작성자: 최수진 조회수: 531 작성일: 2019/09/16

1. 항상 대학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ABMRC 소형동물실 사육공간이 지속적인 포화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추가적인 사육규모 확대가 불가함에 따라 사육실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2018-4차 연세의생명연구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사육관리비 할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지난 6개월 간 시행된 할증제 운영평가를 통하여 연세의생명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할증제를 변경운영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사육실 효율성 제고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형동물 사육관리비 할증수가 변경 운영방안
     - 사육규모 200cage까지는 사육관리비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 200cage를 초과한 수량에 대해 5%의 사용관리비 할증을 적용하기로 함  ​
       ※ 단, 할증률 반영 시 원단위는 절하된 금액을 적용함
       ※ 해당 할증 수가 적용은 마우스 사육 시에만 해당됨                                                                   
  나. 적용일자 : 2019년 9월 1일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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